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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보전처분)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의 신청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현재의 권리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사실상태의 변경을 구하는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자는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여 점유관계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 외 가처분의 종류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공작물철거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가처분신청이 존재합니다.

2. 가처분 사건의 특성

가처분 사건 역시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을 열어 신청사실이 채무자에게 알려지면 채무자에게 계쟁물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기회를 줄 위험이 있는 반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의 방식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 등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유형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처분신청의 절차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채권자의 공탁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채권자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가처분결정

가처분의 집행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채권자의 공탁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가처분결정
가처분의 집행
01.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접수
02.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03. 채권자의 공탁서 및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04. 가처분결정
05. 가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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