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로움은 집중하는 분야마다 깊은 경험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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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이란?

이혼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사전처분의 활용

1
접근금지 처분

예)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

2
양육비에 관한 처분

예) 판결 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신청

3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예)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처분

4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

5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

예)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처분

6
과태료 부과

예)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

2.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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