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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 교섭권 이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1990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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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현 형태
-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선물, 직접적 만남, 면접시 양육자 및 제3자의 참여 및 감독하는 방법 등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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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침해
- 이행명령 :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에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및 제68조)
- 양육권 변경 또는 친권 상실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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