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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SNS로 검거했는데 '명예훼손' 피소 사건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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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SNS로 검거했는데 '명예훼손' 피소 사건

kbc8시 뉴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범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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