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본조제목개정 1990.1.13]
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나. 상속분
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라. 한정승인
마. 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