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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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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 [본조제목개정 1990.1.13]

    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나. 상속분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권리위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기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라.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 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
  •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