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센터

HOME>이혼가사전문센터>자녀성본변경

자녀성본변경

1. ‘자’의 성과 본의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2. 성본변경의 청구방법

가.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3. 시행일

2008. 1. 1.부터 시행

4. 절차

가. 청구인

  • (1) 필수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2) 부가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허가판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술서 1부.
    -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추가서류 안내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허가 및 자녀의 성본변경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당사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 기간 : 2~3개월 소요

다. 허 가

  • (1)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성본변경신고

    -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시, 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과에 방문ㆍ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등록부가 정정 됩니다.
    - 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
    -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은행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 기본증명서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 기 각

  • (1)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2)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기각 당했으면 타 관할법원에 재신청 권장)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