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가.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나.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심문여부의 결정
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아니하여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을 위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5. 피의자심문 신청절차
가.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상대방에게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전까지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심문신청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심문신청의 시기와 장소
심문신청은 체포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검찰청 또는 법원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법원에 직접 심문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소재하는 기관에 심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심문신청의 방식
심문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심문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간단한 서식을 비치하여 두고 서면신청을 지도하거나 대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술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신청도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볼 것이나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명서가 함께 모사전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신분관계 소명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심문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서,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피의자심문 신청절차
가. 판사의 심문
법원은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 심문하는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심문합니다.
나. 사건관계인이나 심문신청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심문시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심문신청인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심문신청인이 스스로 출석하여야만 진술이 가능합니다
7. 구속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8. 재 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