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처분의 활용
이혼소송이 통상 6개월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 62조(사전처분)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