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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이혼 이란?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1. 이혼에 합의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나. 필요서류

  • 협의이혼으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잇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납부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보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제출.
  • 단,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4. 숙려기간

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과 있는 경우 : 성년이 된날
  • 성년 도달 1개월이내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나.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게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6.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