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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간통죄 폐지의 파장은>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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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6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 소홀로 '간통죄'를 바라봤던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고, 형사적 처벌 보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사상 보상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이혼소송 원칙은 혼인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통죄가 성립되면 피해 배우자는 '간통'을 이유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 중 하나로, 징벌적 개념은 사라지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 원칙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破綻主義)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유책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누가 봐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관련 소송법에서 이혼사유와 유책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로만으로 소송 원칙이 바뀔 수는 없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간통죄 위헌 결정은 형사적 처벌만 사라진 것이지, 족쇄를 푸는 것은 아니다"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소송 원칙 변화 역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물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성숙 광주변호사협회 제2 총무이사는 "간통죄 형사처벌이 사라져 이해 당사자간 합의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간통 경위나 정도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가 높아질 것이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될 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책임소재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간통죄 폐지가 자칫 불륜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형법상 죄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를 전면적인 합법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국민 정서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