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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한글,한자를 섞으면 안된다고?헌법소원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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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나씨는 지난 5월 태어난 딸의 이름을 빛날 '윤', 한글 '별'을 붙여 한글과 한자를 섞은 '윤별'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예규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과연 입법 취지와 관련해 비춰본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침해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씨는 예규조항이 헌법상 인정되는 부모의 작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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